사개특위 시한 만료·野 반대 ‘첩첩산중’
사개특위 시한 만료·野 반대 ‘첩첩산중’
  • 승인 2018.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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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 진통 예상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향후 입법과정은 여야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데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이번달 30일에 활동기한이 만료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에 사개특위 역시 논의 시도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합의문이 들어오는 대로 사개특위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며 “야당 간사들과 사개특위를 다시 열 것인지 이야기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원내 지도부의 사개특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보고 특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거리를 뒀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조속히 가동해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조정합의문에 대한 야당의 반대도 문제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그리고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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