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협의내용·설계도면 “나 몰라라”
공사 협의내용·설계도면 “나 몰라라”
  • 지현기
  • 승인 2018.06.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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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호 도로 공사 불법 투성이
폭 1.2m 인도·휀스 등 무시
자전거 도로 설치도 모른척
市, 감독외면 ‘직무유기’ 지적
한신공영(주)이 공사 착공전 보행로 대책으로 안동시에 제출한 설계도면.

속보=안동시 국도대체우회도로(용상~교리2) 건설과 관련,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이 안동시와 착공전 보행로 확보를 위한 협의 내용과 설계도면을 완전히 무시, 공사를 강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신공영은 우회도로 건설 공사의 한 공정으로 시내에서 댐으로 가는 중간지점에서 안동호 보조댐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구역은 임청각과 월영교 등 안동의 관광자원이 집중 된 곳으로 평소 차량과 보행자, 또 자전거 동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지만 한신공영은 당초 시와 협의한 보행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착공, 시민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 넣었다는 지적을 받았다.(본지 6월 11일, 18일 보도 참조)

본지 확인결과 한신공영은 공사 착공전인 지난 4월 착공전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 개설방안을 협의하고 관련 설계도를 제출했다.

한신공영이 안동시에 제출한 설계도면에는 작업구간 옆쪽으로 게비온 옹벽과 보행자 보호 휀스 등을 설치한 폭 1.2m 우회인도와 보행유도선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또 공사 현장 건너편 산지부 측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사장 양 방향 200m 전방부터 직진금지, 최고속도제한, 차선변경 등 각종 공사안내판과 교통우회에 따른 차선도색 2회 등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였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막상 착공에 들어가자 설계도면과 도로 점용 허가조건을 무시, 공사를 강행했다.

작업개시 전 안전루트 확인, 시민안전 확보, 작업공간 확보 순으로 시공한다는 약속도 공사진행을 위한 문서상 협의에 불과했다.

시민들의 항의과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5일 산지부 측 가장자리 도로에 경계봉을 설치한데 이어 19일 차선변경 도색 등 임시방편의 미봉책에 머물렀다.

시공사와 착공 전 안전대책을 협의했던 안동시 관계자는 이를 묵인하고 ‘빠른시일내 보행로 확보’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 ‘직무유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 점용자가 보행자 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또 제대로 마련치 않을 경우 자치단체는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한 안동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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