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신속·단호할수록 좋다
선거사범 재판, 신속·단호할수록 좋다
  • 승인 2018.06.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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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경상북도지사·시도교육감 당선자가 모두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는 등 지역에서만 무려 300명가량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297명을 입건했고 그 중 금품제공 관련 9명은 전원 구속했다. 입건자 가운데 18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14명은 불기소처분, 나머지 265명은 수사 중이다. 저질 선거문화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가짜뉴스 유포 등 거짓말 사범이 94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사범이 72명으로 뒤를 이었다, 폭력 사범도 4명이 입건됐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 파장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흑색선전, 금품살포, 폭력,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선전 등의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

선거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과 태도는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행된 주요 범죄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코 흐지부지 넘기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소속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성역 없는 법집행을 통해 일벌백계의 영을 세워주기 바란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선거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

그러나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 문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범죄에 비해 훨씬 짧다. 공무원의 선거위반죄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것과는 달리 일반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은 요지부동이다. 그럼에도 선거사범 특성상 이 기간 중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선거과정 중엔 후보 진영의 반발로 수사착수조차 어려운 데다 수사가 진행되면 당사자들이 해외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등 잠적하기 일쑤여서 도루묵이 되기 십상이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가 1년인 것과 비교해도 더욱 그렇다. 이제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당선자 수사는 속도를 내야 한다. 감투 쓸 자격이 없는 이들이 장기간 권력을 휘두르며 지방재정을 축내게 해서는 안 된다.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판결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선거법만 엄격히 지켜져도 선거사범이 활개 칠 공간은 좁아지게 된다. 과거처럼 지지부진한 선거재판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끌고 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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