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니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아니다”
  • 승인 2018.06.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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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
“중복 해 지급하지 않아도 돼”
성남 환경미화원 사건 파기환송
당시 유사사건에 영향 미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내렸다.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1주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 개념이기 때문에 ‘1주간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연장근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단순히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옛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옛 근로기준법이 시행될 당시 발생한 유사 노동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월 28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이나 논란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이 사건은 10년 전인 2008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매겨달라고 낸 소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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