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소년·소녀병 유공자 예우 실현돼야”
“참전 소년·소녀병 유공자 예우 실현돼야”
  • 정은빈
  • 승인 2018.06.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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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승전기념관서 ‘위령제’
2만9천여 명 중 6천여 명 생존
65년 지나도록 법률 제정 안돼
劉 “20대 국회서 법 통과 최선”
제21회625전쟁참전순국소년병위령제1
제21회 6·25전쟁 참전 순국소년병(2573위) 위령제가 21일 오전 대구 남구 앞산공원 낙동강승전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소년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68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남한을 기습공격했다. 북한군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했다. 7월엔 대전이 함락됐다. 미처 전쟁에 대비하지 못했던 국군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해 8월 남한 땅 92%가 점령되고 피난처는 대구 이남 낙동강 방어선 내뿐이었다. 당시 17세던 박태승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장이 떠올린 1950년 여름날의 기억이다.

6.25 한국전쟁 제68주년을 앞둔 가운데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이 순국소년병 합동 위령제를 열고 2천573위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는 21일 낙동강 승전기념관에서 ‘제21회 6.25참전 순국소년병 합동 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전우 50여명과 유가족 등 120여명이 위령제에 참석해 68년 전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향한 이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

박태승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장은 “6.25 전쟁 발발 시 전투병력 충원이 시급했던 국가는 모병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 동원도 서슴지 않았다.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소년들은 정규 군인이 돼 전장으로 달려갔다”며 회상했다.

이어 “전쟁을 멈춘 지 65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소년병의 희생을 예우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지 않았고 추모 시설 하나 건립해 주지 않았다”며 “역사는 은폐나 왜곡 없이 그대로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소년·소녀병은 병역 의무가 없는 18세 미만이면서 정규군에 포함돼 참전한 병사다. 국방부 등 집계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동원된 소년·소녀병은 총 2만9천여명. 이 중 생존자는 6천여 명으로 파악된다.

소년·소녀병 생존자들은 어린 시절 목숨을 걸고 국가 수호에 힘썼지만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소년병 특별법)’은 지난 2015년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윤한수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부회장은 “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국가 유공자 예우와 보상이 이뤄지기는커녕 제대로 된 정의가 내려진 것이 불과 10년 전이다”며 “전우와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전 소년병의 수고를 칭송하고 당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병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지난 가운데 위령제에 참석하는 참전 용사들의 수가 매년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 송구스럽다”며 “소년병 특별법이 국방위를 통과했지만 소관 부처를 정하지 못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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