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주택 재산세 감면
포항, 지진피해 주택 재산세 감면
  • 김기영
  • 승인 2018.06.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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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100%·반파 50%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15일 지진에 이어 올해 2월 11일 발생한 여진 등으로 전파·반파 확정된 주택에 대해 2018년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돼 포항시로부터 전파 및 반파로 피해 확정된 주택이며, 892건에 감면액이 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유형별 감면율은 전파 주택에 대하여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주택) 100%, 반파 주택에 대하여 50%이며, 감면대상자를 직권으로 조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한다.

시는 지난해 2017년 11월 15일 지진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한 바 있으며, 취득세도 경북도에 건의해 지난 2월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감면을 시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의안 시행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 피해 주민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세무행정에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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