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인센티브 ‘확대’·폐기물연료 ‘축소’
해상풍력 인센티브 ‘확대’·폐기물연료 ‘축소’
  • 승인 2018.06.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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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재생에너지 관리 지침’
오늘부터 시행…유예기간 완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환경 문제 등이 제기된 수입 목재칩이나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는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RPS 고시)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RPS는 50만㎾ 이상 규모의 발전사업자에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제도다.

석탄화력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자체 설비만으로 RPS 비율을 채울 수 없어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를 맞춘다.

RPS 고시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과 풍력 등 ‘진짜’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폐기물과 목재펠릿 등 부작용이 있는 발전원은 줄이도록 REC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REC 가중치를 변동 없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목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가중치를 1.5∼2.0에서 2.0∼3.5로 상향했다. 태양광은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되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 임야 태양광에 한해 가중치를 0.7∼1.2에서 0.7로 하향했다. 목재칩, 목재펠릿,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등 바이오매스는 가중치를 하향하거나 아예 REC 거래를 못 하게 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공청회 이후 접수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공청회 발표보다 일부 완화한 유예기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임야 태양광의 경우 고시 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발전사업허가를, 바이오·폐기물 전소는 고기 개정일 6개월 이내에 공사계획인가를 취득한 사업자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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