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4명에게 금품 전달
유권자 4명에게 금품 전달
  • 윤주민
  • 승인 2018.06.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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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원 압수수색
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권자 4명에게 30만원 씩 총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등 증거자료 분석 후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주민기자 yj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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