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내달 31일까지 접수
호두는 폐업지원도 신청접수
호두는 폐업지원도 신청접수
호두·도라지재배 임업인 등이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받게된다.
또 호두재배 임업인은 폐업지원금도 함께 받는다.
25일 김천시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원(추정), 도라지는 6만원(추정)이며,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ha당 1천200만원(추정)이다.
김천시는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으로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업인 등의 신청에 대해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확정·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또 호두재배 임업인은 폐업지원금도 함께 받는다.
25일 김천시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원(추정), 도라지는 6만원(추정)이며,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ha당 1천200만원(추정)이다.
김천시는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으로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업인 등의 신청에 대해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확정·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산림녹지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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