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미투 ‘용두사미’…시효 지나 솜방망이 처벌
경북대 미투 ‘용두사미’…시효 지나 솜방망이 처벌
  • 남승현
  • 승인 2018.06.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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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아닌 ‘경고’ 통보만
“강제추행 혐의로 재수사”
경북대 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징계시효가 지나 중징계가 아닌 ‘경고’ 통보를 받았고, 사건 축소 의혹을 받은 다른 교수들도 경고 외에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교육부와 경북대등에 따르면 성비위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A 교수가 전임강사였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 간 대학원생에게 본인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앞서 대구·경북 지역의 한 여성단체는 경북대의 한 교수가 10년 전 대학원생을 성추행했으며 학교 측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A 교수의 행동은 중징계 사유지만 교육부는 징계시효(당시 관련 법상 2년)가 지나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A 교수에 대해 검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당시 단과대학장이 2008년 11월 대학원생의 성추행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상담소에 이송하지 않아 학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단과대학장과 대학원 부원장 2명은 사건 조사 권한이 없음에도 대학원 내에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자율징계 확약서’를 만들어대학원생에게 서명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수의 행동 역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나 경고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바탕으로 하면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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