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원들, 임기말 도 넘은 ‘발목잡기’
달성군의원들, 임기말 도 넘은 ‘발목잡기’
  • 신동술
  • 승인 2018.06.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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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마지막날 대거 불참

정족수 미달로 추경예산 폐기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도 무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
대구 달성군 제7대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임기말을 맞아 도를 넘은 집행부 발목잡기에 나서 군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64회 달성군의회 임시회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뤘지만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달성군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사태를 초래해 추경예산안 204억원 등이 자동 폐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기록에 남을 오명이라는 지적이다.

제7대 달성군의회 제264회 임시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참석한 달성군의원은 하용하 군의회의장(화원·가창) 신영희(다사·하빈) 김상현(옥포·논공·현풍·유가·구지) 군의원 등 3명 뿐이었다. 구자학(다사·하빈) 하중한(화원·가창) 김성택(옥포·논공·현풍·유가·구지) 채명지(다사,하빈) 군의원 등 4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구자학(다사·하빈) 군의원과, 채명지(다사·하빈) 군의원은 모두 다사읍이 지역구라는 점에서 이들의 불참으로 5월말 현재 인구가 8만6천여 명으로 늘어난 다사읍에 행정복지과와 지역개발과를 신설하고 5급(사무관) 2명을 증원할 예정이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추경예산안 심의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개정은 군의원들의 책무이나 이를 외면하고 집행부 발목잡기로 임기를 마무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민들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온다며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다.

달성=신동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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