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공무원, 2시간 단축 근무 허용
임신한 공무원, 2시간 단축 근무 허용
  • 장성환
  • 승인 2018.06.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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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이하 자녀 둔 부모도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신한 공무원은 과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 시간을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만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를 둔 공무원이라면 최대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었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는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연간 3일로 확대됐다.

또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초과근무 시 금전보상만 했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다.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의결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의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사망일 전날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소급해 주기로 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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