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업소 취소·신규 지정
김천시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7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정비기간에는 기 지정된 22개 업소의 가격·위생·품질 기준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여 기준미달업소는 지정취소하고, 신규업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신청조건은 가격수준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서 최근 1년 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 여부,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이며,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단체가 7월 4일까지 김천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평가 및 심사를 하고, 경북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8월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정비기간에는 기 지정된 22개 업소의 가격·위생·품질 기준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여 기준미달업소는 지정취소하고, 신규업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신청조건은 가격수준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로서 최근 1년 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 여부,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이며,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소비자단체가 7월 4일까지 김천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현지실사 평가 및 심사를 하고, 경북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8월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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