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만든 광고물은 자신이 책임집니다”
안동시는 광고업체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당초,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관련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의견에 따라 상반기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됐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5㎝, 세로 2㎝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 지정게시대나 육교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상업 현수막은 물론 공익 행정용 현수막도 실명제를 시행해야 된다.
특히, 실명제 시행 이후 도로변 전봇대나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불법으로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안동시는 광고업체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한다.
당초,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관련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경북옥외광고협회 안동시지부의 의견에 따라 상반기 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게 됐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우측하단에 광고업체명, 업체전화번호를 가로 5㎝, 세로 2㎝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시 지정게시대나 육교에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상업 현수막은 물론 공익 행정용 현수막도 실명제를 시행해야 된다.
특히, 실명제 시행 이후 도로변 전봇대나 가로수, 신호등 등에 불법으로 게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광고업체에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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