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
구미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일당 검거
  • 최규열
  • 승인 2018.06.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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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외국인 여성 6명 입건
경북 구미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7일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46)씨와 외국인 여성 B(27)씨 등 6명을 성매매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올해 3월부터 구미 송정동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정상적인 업소인 것처럼 위장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인(러시아) 여성 마사지업소인 것처럼 광고차량과 명함을 이용,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태국여성에게 마사지를 받은 후 카자흐스탄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수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는 2년 전에도 동일한 업소명으로 외국인 성매매로 단속된 바 있다.

구미=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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