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 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
휴대전화 발신 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
  • 승인 2018.06.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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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신비밀보호법’ 판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 속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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