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파문에…대구은행도 조사 착수
‘대출금리 조작’ 파문에…대구은행도 조사 착수
  • 강선일
  • 승인 2018.06.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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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지방은행에 자체 점검 지시…소비자들 ‘의구심’
속보= DGB대구은행을 비롯 광주·전북·제주 등 4개 지방은행과 수협은행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부당 산정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다. 전체 점포 165곳 중 100개 안팎 점포에서 1만2천건의 대출금리를 제멋대로 조작해 25억원의 이자를 챙긴 BNK경남은행 등 일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조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본지 6월22일자 13면 참조)

28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대구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2013년 이후 대출에 대한 금리책정 체계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2∼3월 중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출금리 적용과정에서 가산금리 산정·부과 등에서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고,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나며 은행권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조사가 은행별 자체 조사란 점에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채용비리를 비롯 각종 문제 발생시 은행마다 자체 점검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등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온 때문이다. 실제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사레가 적발된 경남·하나·씨티은행 외에 금감원에서 전수 조사한 나머지 7개 은행의 이름은 물론 이자 환급 계획도 밝히지 않아 금융소비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또 일부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대출금리가 금리인하기에는 제자리 수준을 유지한 반면, 금리상승기 때는 가파른 상승을 보인 점 등을 주장하며, 금감원의 전수조사 실시 및 점검결과 발표와 환급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 보다 ‘고의적 행위’로 금융신뢰를 흔드는 범죄행위”라며 “반드시 전수 조사해 실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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