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취수원 이전 법으로 풀어야”
“대구취수원 이전 법으로 풀어야”
  • 김종현
  • 승인 2018.06.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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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맑은 물 마실 권리 보장
지자체 취수원 보호 의무 등
법제화가 가장 기본적 대응법
홍의락 “해결책으로 검토 가능”
지난 2005년 대구시정연찬회에서 ‘대구상수도 취수원이전 검토’ 연구보고서가 나온 이후 1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취수원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구시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며 지금이라도 법률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제정의 이유는 맑은 물을 마실 국민의 권리가 보장돼 있고 취수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정부·지자체에 있으며, 오염 배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법적인 합의와 제어를 위해 법률 제정이 필수라는 것이다. 특히 법이 만들어져야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취수원을 이전하더라도 관리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등 가장 기본적인 대응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 입법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법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상호 절충을 통해 보다 쉽게 만들수 있다”며 지역의원과 정부인사들을 설득해 취수원 이전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법률 제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취수원 이전에 관해서는 어떤 대안이든 검토해야할 단계이다. 먹는물 안전이 최대의 현안인 만큼 법률 제정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도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맞지만 법률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0년이 넘게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장 등 지역정치권이 또다시 발생한 낙동강 오염사고를 계기로 법률 제정 등 특단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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