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교사 없는 어린이집은 어찌 쉬나”
“보조교사 없는 어린이집은 어찌 쉬나”
  • 윤주민
  • 승인 2018.07.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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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보장 관련
지역 교사 등 ‘탁상공론’ 지적
“열악한 어린이집 소외감 느껴
보조 있어도 학부모 불안 우려
휴식 대신 수당·조기 퇴근을”
이달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됐다.

어린이집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구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등 보육교사들은 이번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 “이는 현 어린이집 근무 여건을 전혀 모르는 정부의 ‘탁상공론’”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대구어린이집연합회 이순연 회장은 “교사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수당이나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선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당최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는 5일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각 부처에서 이 사안을 성의 없이 다룬 느낌을 떨쳐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민간 등 총 1420여 개다. 기존에 파견된 보조교사 720명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215명이 새롭게 충원돼 총 935명이 대구지역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게 된다. 보조교사 지원 우선순위는 영아반 3반 이상, 정원 80% 충족했을 때, (공통조건)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문제는 460여 곳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어린이집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린이집의 공통된 문제일 수 있다. 결국 제대로된 방향성 없이 진행되는 휴게시간은 보육현장을 잘 모르는 윗선의 안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민간 어린이집 등 열악한 환경으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보조교사가 현장에 투입돼도 근무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불안감을 떨쳐낼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 또 보조교사 활용방안과 관련해 정부에서는 이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에 맡기면서 혼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보조교사에게)30분 또는 1시간 동안 원아들을 맡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대구지역 상당수 원장과 보육교사는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온몸으로 떠받들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대구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32) 씨는 “쉬는 시간에도 우리의 걱정은 계속될 것이다. 결국엔 휴게시간이 아닌 고통의 시간이 될까 두렵다”고 푸념했다.

윤주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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