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원 금지 법령 효력 정지
現 중3 선발전형부터 적용
시교육청, 교육부와 세부 논의
現 중3 선발전형부터 적용
시교육청, 교육부와 세부 논의
올해 중3학생들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 및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고교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막은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올해 중3은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 전형 모두 응시할 수 있으며, 내년 고입의 변화 여부는 헌재의 본안심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교 서열화 문제를 없애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자사고·외고 및 일반고 중 한 곳만 지원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사고·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거리가 멀거나 원하지 않는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중학생 학부모 등이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헌재는 “자사고에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 진학 시 입을 불이익 때문에 학생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고입 전형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12월로 일원화한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교육부와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가 예정돼 있으며, 각 시도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올해 고입 전형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지난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고교 평준화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막은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다.
올해 중3은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 전형 모두 응시할 수 있으며, 내년 고입의 변화 여부는 헌재의 본안심판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교 서열화 문제를 없애고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부터 자사고·외고 및 일반고 중 한 곳만 지원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사고·외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거리가 멀거나 원하지 않는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중학생 학부모 등이 낸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헌재는 “자사고에 불합격할 경우 일반고 진학 시 입을 불이익 때문에 학생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고입 전형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효력 정지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12월로 일원화한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교육부와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가 예정돼 있으며, 각 시도 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올해 고입 전형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