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삼진 아웃’ 합의해도 기소
데이트폭력 ‘삼진 아웃’ 합의해도 기소
  • 승인 2018.07.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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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건처리·구속 기준 강화
관련 범죄전력 구형에 반영
앞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와 검찰이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천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선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정식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에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은 빠짐없이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특성에 맞는 구체적 가중요소도 추가로 발굴해 구형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가해자·피해자 분리방안과 반복적 범행을 엄단해 재범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구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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