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장 등 운영
영진전문대가 대구지역 전문대학 최초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1일 영진전문대에 따르면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이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현장 점검을 거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교육원에서 이론과 실기 60시간을 수료한 교육생은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드론)’ 실시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실시시험은 매월 한 차례 이곳 교육원에서 응시할 수 있다.
대구경북무인항공전문교육원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소재한 영진전문대학 글로벌캠퍼스 부지에 조성됐다.
교육원에는 모의 비행 교육 장비(시뮬레이터)를 갖춘 이론교육장과 2개의 야외 드론비행 실습장을 갖췄다. 또 교육용 무인멀티콥터(산업용 드론), 방제용 드론, 실습용 소형드론, 영상촬영용 드론 등을 교육용으로 확보했다.
교육은 평가교관 1명, 지도조종자 2명이 담당하며 이들은 이 대학 교수진이다. 또 전문지도교관 1명이 지도 조종를 맡는 등 연간 약 160명의 드론조종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