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후보 60%만 선거비용 100% 보전
地選 후보 60%만 선거비용 100% 보전
  • 승인 2018.07.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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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명은 비용 50% 돌려받아
국회의원 재보선, 25명 ‘100%’
선관위 ‘비용실사 TF’ 운영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만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지방선거 보전청구 대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 6천619명이 득표율에 따라 100%(5천640명)나 50%(979명)의 선거비용을 각각 보전받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는 9천266명으로 전체의 60.8%만 선거에 든 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별 보전청구 대상자는 △시도지사 후보 36명(이 가운데 100% 보전은 33명) △교육감 후보 52명(100% 보전은 46명) △기초단체장 후보 543명(100% 보전은 499명) △광역 지역구 의원 1천681명(100% 보전은 1천539명) △기초 지역구 의원 3천941명(100% 보전은 3천157명) 등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우 모두 27명(100% 보전은 25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46명이 등록했다는 점에서 54%만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한편 선관위는 중앙 및 시·도 위원회 등에 ‘선거비용 실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말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 실사, 교차분석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다음 달 초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면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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