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주 52시간 근무제 합류하나 … 대책 마련 착수
공무원도 주 52시간 근무제 합류하나 … 대책 마련 착수
  • 승인 2018.07.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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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민간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공직사회 근로시간 단축’ 관계부처 비공개 합동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공직사회 적용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7∼8개 부처 차관(급)이 참여했다.

본래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수당 관련 사안은 인사처가, 지방공무원 관련 사안은 행안부가 맡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는 전체 부처 공무원과 관련한 주요 사안이기에 총리실이 나섰다.

현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국조실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공직사회가 민간을 선도해야지, 법적으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 수차례 회의를 통해 공무원의 주 52시간 적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경찰·소방·세관 등 현업직 공무원의 인력 증원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대책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에 속도를 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주 52시간’이라는 상한선을 명시할지와 수당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로 압축된다. 특히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 즉 현업직이 문제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 상한선은 따로 없다.

또, 공무원 수당규정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 52시간처럼 상한을 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재난·위기 발생 시 무한책임을 지어야 하는데, 명시적으로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는 게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외수당을 손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라며 “현업직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당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고 쟁점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다.

정부는 만성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으로 컨설팅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한다는 계획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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