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없는 사회 만드는 계기돼야
데이트폭력 없는 사회 만드는 계기돼야
  • 승인 2018.07.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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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데이트폭력의 구속기준과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에도 적극 적용하겠다고 한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이 더욱 잦아지고 수법도 흉포해지고 있다. 이것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트폭력은 사랑이란 이름의 가면을 쓴 중대한 범죄이다. 검찰의 삼진아웃제 도입을 계기로 데이트폭력이 없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검찰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두 번의 데이트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검찰이 정식 기소하고 구속 여부도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의 반복적인 범행을 엄단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구형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는 검찰의 계획이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천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가 지난해 1만303건으로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지역에서도 2016년 2월2일~9월2일 7개월 간 195명의 데이트폭력 사범이 검거됐다. 데이트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협 등이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의 93%가 힘이 약한 여성이다. 약자 보호 차원에서도 없어져야 할 범죄이다.

데이트폭력은 꼭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다. 성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스토킹 등이 모두 데이트폭력에 해당된다.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면 자해나 자살을 하겠다는 협박도 데이트폭력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행위나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행위, 옷이나 머리모양을 강요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데이트폭력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보다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상해진단서를 보관한다든지 전화문자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도를 넘을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원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검찰도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데이트폭력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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