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억 배임’ 정준양 前 포스코회장 무죄 확정
‘1천600억 배임’ 정준양 前 포스코회장 무죄 확정
  • 승인 2018.07.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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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허위 보고 증거 없어”
대법원, 원심판결 확정
부실기업 인수로 포스코에 거액의 1천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2심은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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