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편법에 오히려 총임금 줄어”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편법에 오히려 총임금 줄어”
  • 장성환
  • 승인 2018.07.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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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 기자회견
성서공단 노동 실태조사 발표
“노동부 방조 아래 불법 일상화
법 개정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대구지역 노동단체가 사업주들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노력으로 인해 근로자 총임금이 오히려 삭감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3일 오전 10시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10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성서공단 노동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서공단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약속과 함께 올해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지만, 사업주들이 상여금 삭감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을 하며 효과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 과정에서 사업주의 불법적인 강제서명 강요와 일방적 통보가 이뤄졌고, 심지어 통보조차 없이 삭감시키는 사례도 많았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예상해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현장지도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의 묵인·방조 아래 현장은 불법·편법이 일상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성서공단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약 220만 원으로 지난해 213만 원 대비 3.2% 상승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상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4월 발표된 고용노동부 통계 전국 평균임금 312만 원 대구지역 평균임금 263만 원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금액이다.

성서공단 노동자들의 평균 상여금 역시 지난해 117%에서 올해는 약 40%포인트 삭감된 7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여금이 아예 없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전체의 60%에 달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평균 실수령액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게 됐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시대를 열겠다는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사업주들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며 “우리는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근로기준법 전면 재개정·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노동청에 관련 신고가 들어온다면 조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지만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이유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의 실태조사 내용을 받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 노동청과 연계하는 등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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