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동산의료원 인근 약국입점 논란
신축 동산의료원 인근 약국입점 논란
  • 강나리
  • 승인 2018.07.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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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약사회 기자회견 열고 반발
“계명대, 의약료 독점 중단하라”
학교측 “직접 운영계획 없어
약사법 위배되지 않아” 반박
대구시약사회계명재단약국개을중지촉구1
대구시약사회는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시 약사회관에서 계명재단 동산의료원 이전에 따른 재단 부지내 약국개설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내년 2월 성서캠퍼스로 이전하는 가운데 인근의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명학원은 재단 부지 내 약국 입찰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 따르면 계명대는 지난 5월 23일 병원 인근에 신축 중인 3층 건물에 대한 임대 입찰공고를 냈다. 1층 250여평을 일반상가 명목으로 임대하는데, 권장 업종에 약국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재단이 병원 편의시설’이라는 미명 하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는 의약료를 독점하려는 행위”라며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데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약사회 3천여명 회원 일동은 계명대 재단의 의약분업 훼손 행위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행정당국은 이 사태를 주시하고 위법 사항에 엄중히 대처하기 바란다”고 했다.

학교법인 계명대는 약사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계명대는 입장문을 통해 “상가 임차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업종을 선정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라며 “우리 법인이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축 건물이 병원 부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부지를 분할·변경한 것도 아니다”며 “건축법상 의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물 내 약국 개설은 약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신축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5층 빌딩으로 오는 4일 임차인 선정 입찰이 예정돼 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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