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이 같은 혐의로 W(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W씨는 지난 24일 밤 9시 40분께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가족들을 태우고 차를 몰던 중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A(63)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W씨와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던 아버지(46)가 뺑소니 후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한 결과 이들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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