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수주 증가?…‘지방계약법’ 실효성 의문
지역기업 수주 증가?…‘지방계약법’ 실효성 의문
  • 강선일
  • 승인 2018.07.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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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제한 한정 손질
실질적 혜택 확보 어려움 지적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에 대해 입찰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기업들의 수주율 제고 및 지자체의 지역업체 수주지원 등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해서만 한정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안의 내용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도입’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내용 정보공개’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세포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이 핵심이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의 개선의견을 반영했다. 또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대상자만 볼수 있었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주민 감시기능 강화와 지방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한내용을 모든 주민에게 공개토록 한 것도 포함됐다.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속한 지역기업들의 실질적 수주율 향상이나 지자체의 지역업체 수주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지역업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고 방안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길 행안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지자체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거 행위로부터 불확실성을 해소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입찰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에게 부정당업자 정보를 공개하며 조세포탈자에 대해 입찰참여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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