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출산지원금 150만원 받는다
자영업자도 출산지원금 150만원 받는다
  • 최대억
  • 승인 2018.07.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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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저출산 대책 핵심과제
男 육아휴직 보너스 50만원 ↑
근로시간 하루 1~5시간 단축
출산휴가 30일서 90일로 확대
그동안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온 첫 저출산 대책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대책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1년을 썼더라도 1년간 하루 1~5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2년 쓸 수 있다. 이중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보전해준다.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배우자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다.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가 지원한다.

휴가 사용기간도 출산 후 30일에서 90일 이내로 늘리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했다

현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 간 출산휴가급여를 받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이들은 아무런 소득보전을 받지 못했다.

연간 약 5만명이 출산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면 근로자 중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사라질 전망이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은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만 가능했던 국민행복카드는 한도액을 확대해 만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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