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포해지는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해야
흉포해지는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해야
  • 승인 2018.07.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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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거의 매일 발생하는 청소년들의 범죄와 폭력 현장은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인한 뒤 시신을 훼손한 청소년 범죄도 있었다. 청소년을 넘어 인간이 어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끔직한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는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글이 대구에서 올라온 일이 있었다 한다. 여중생 딸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2차 피해까지 입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일부는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떳떳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국민청원은 그저께 오후 6시 현재까지 참가자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해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지난 해 3월 당시 만 16세였던 한 여고 중퇴생이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했다. 지난 5월 부산의 사하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도 그 무자비한 폭행 장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폭행 장면을 영상통화로 생중계까지 하는 잔혹성을 보여 더욱 충격이 컸다. 그 때도 청소년 보호법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청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성인범죄 못지않은 중대 범죄자라도 이 규정이 적용돼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다. 특히 범죄자들이 14세 미만인 경우 그들이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정학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그래서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데 가해자들은 범행을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고위직에 오르는 등 잘 살아가고 있다.

법도 현실에 맞아야 한다. 현행 청소년법은 지난 1953년 제정돼 이미 낡은 법이다. 그동안 오랜 세월이 흘렀고 사회도 크게 변했다.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도 빨라진데다 범죄의 성격도 사뭇 달라졌다. 청소년법 적용의 연령을 낮추고 형량도 높여야 한다. 강력범죄의 경우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범률을 낮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가해자를 보호하는 일 못잖게 청소년 피해자도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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