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中企 실질적 지원을”
“근로시간 단축 中企 실질적 지원을”
  • 김주오
  • 승인 2018.07.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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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 의원 개정안 발의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은 5일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상담과 지도·교육활동, 생산량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경영 및 세제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지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지원만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곽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오히려 일자리를 늘리라며 부담을 주는 정부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무리하게 근로시간 단축이 추진되는 만큼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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