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면서 다른 차량에 위협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치과의사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경북 칠곡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B(36)씨가 천천히 주행하자 앞지른 뒤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위협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지난 4월 2일에는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산책하던 여성(59)에게 시비를 건 뒤 흉기를 들고 따라가며 욕을 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당한 항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30분께 경북 칠곡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 B(36)씨가 천천히 주행하자 앞지른 뒤 갑자기 진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줄이면서 위협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 지난 4월 2일에는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산책하던 여성(59)에게 시비를 건 뒤 흉기를 들고 따라가며 욕을 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경찰관들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정당한 항의·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특수협박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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