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부하 성추행 장성 보직해임
육군, 부하 성추행 장성 보직해임
  • 승인 2018.07.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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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여군 손 만지는 행위 확인
조사 중 피해자 2명 추가로 나와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됐다.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에 이어 이번엔 육군 장성의 몹쓸 행위가 적발되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9일 “모 부대 A 장성이 올해 3월께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행위를 일부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 전환했으며, 오늘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계급이 준장인 A 장성은 서울 근교 모 사단의 사단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A 장성이 여군의 손을 만지는 성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해 정식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A 장성은 서울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피해 여군에게 제의한 다음 자신이 운전한 차량에 태워 서울로 나와 저녁을 먹었다. 이후 부대로 복귀하던 중 저녁 10시께 피해자에게 손을 보여달라고 요구해 손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 A 장성이 올해 3월께 부하 여군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육군은 사건 접수 직후 지휘계통을 통해 즉각 김용우 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특히 김 총장은 해당 지휘관의 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육군 중앙수사단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육군은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즉시 가해자와 분리 조치(휴가)했고,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A 장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명의 피해 여군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1차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2차 피해자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 여군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한 명이 더 나와 최종적으로 3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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