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특정 후보에게 공약 자료를 넘긴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공약 자료를 만들어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시청 사무관 A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 측에 시정 업무 관련 공약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약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서영진기자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공약 자료를 만들어 넘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천시청 사무관 A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 측에 시정 업무 관련 공약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공약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서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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