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권력, 법으로 세워라”
“무너진 공권력, 법으로 세워라”
  • 윤주민
  • 승인 2018.07.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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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사건’ 계기 개선 목소리
비현실적 장비사용 규정
민원·인권·감찰 등 이유
공권력 행사 극도로 민감
경찰 개개인 보호·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급선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8일 경북 영양에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김선현(51) 경감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현직 경찰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권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경감의 사건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올해 5월 전북 익산에서는 주취자를 구조하던 50대 소방 공무원이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지난 1일 울산에서는 20대 남성이 경찰관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떨어뜨린 테이저건을 집어 경찰을 향해 발사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건들이 매년 터지면서 공권력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경찰의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 조직에서 경찰관 개개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외국인에선 경찰 노조 등 이익집단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다”면서 “본질을 모르고 공권력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는 경찰 조직에도 노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장비사용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장비는 △현행범과 맞닥뜨렸을 때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도주를 방지할 때 등 등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이저건과 비슷한 위해성 경찰 장비는 ‘상대방 얼굴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 ‘14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에게 사용금지’등 규정이 복잡하다.

장비사용 규정 외에도 경찰들은 민원 제기와 감찰·인권위원회 조사 등을 이유로 공권력 행사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원의 경우 경찰 조직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는 물론 현장대응을 움츠리게 하고 있다.

대구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목숨이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도 우리는 고민한다. 100% 매뉴얼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 경찰의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 장비 사용 등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내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민기자 yj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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