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前 대구은행장 첫 공판 “잘못 반성…임직원 선처를”
박인규 前 대구은행장 첫 공판 “잘못 반성…임직원 선처를”
  • 김종현
  • 승인 2018.07.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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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 일부 혐의는 부인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렸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주주와 고객, 대구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켜 CEO로서 죄송할 뿐입니다.”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은 11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임직원의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며 반발했다.

박 전 행장의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횡령과 배임 금액은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면서 “경산시 간부공무원의 채용을 시 금고 선정 대가로 해줬다는 내용은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어서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행장은 속칭 상품권깡 수법을 이용해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8천700만 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 상품권 환전 수수료로 9천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로 고급양복을 사는 등 2천11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대학동문의 자녀 3명 등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와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행장 변호인은 상품권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품권 구매 때 1~3%씩 덤으로 더 받은 점을 고려하면 대구은행에 손실을 끼친 배임액은 8천700만 원이 아니라 3천700만 원에 불과하고, 법인카드로 쓴 돈 2천110만 원과 관련해서도 개인용도가 아닌 은행업무 용도로 대부분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한 돈은 517만 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간부공무원 오모(58)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오씨의 변호인은 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아들 채용 청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4시 당시 채용청탁을 박 전 행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김대유(58) 전 공공금융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다. 13명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신청을 대부분 인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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