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현금 지급 필요”
“아동수당 현금 지급 필요”
  • 김지홍
  • 승인 2018.07.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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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개정법 발의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상품권 대신 현금으로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 ‘아동수당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상품권이 해당 지역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지역상품권의 사용이 제한적”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 보장을 모두 고려해 아동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아동수당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현금 지급을 통해 아동 보호자의 구매선택권을 늘려줘야만 아동수당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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