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후보에 상품권 받은 주민 19명 30배 ‘과태료’
군수후보에 상품권 받은 주민 19명 30배 ‘과태료’
  • 승인 2018.07.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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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협조 주민은 일부 경감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충북 음성군 주민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음성군수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최병윤 전 도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주민 19명에게 총 6천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과태료 기준을 받은 상품권 액수의 30배로 정해 1인당 100만∼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들 가운데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부 경감해줬다. 또 최 전 도의원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뒤 선관위에 자수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품권 수수 액수, 수수 당시 상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은 금액의 30배로 과태료를 정했다”고 말했다.

최 전 도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주민 23명에게 5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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