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운영한다.
12일 북구청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장원수 북구청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12일 북구청에 따르면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장원수 북구청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