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사고 정책 현행 유지”
“대구 자사고 정책 현행 유지”
  • 남승현
  • 승인 2018.07.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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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정책 효과 인정
학교 자율성 최대한 보장키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정책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선을 겪는 가운데 대구지역 자사고 정책은 현행대로 유지, 교육의 연속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역의 경우 자사고가 수성구와 비수성구 간 학력격차 해소와 수성구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자사고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해 현행대로 자사고 정책이 이어진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계성고(930명), 대건고(964명), 경일여고(604명)가 있으며 지난해 경신고는 재단측이 일반고 전환을 요구, 올해부터 일반고로 학생을 모집했다.

12일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판단하면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반면 대구지역은 경일여고(여학생),대건고(남학생),계성고(남·여공학)등 3곳이 자사고로 운영중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역의 경우 자사고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다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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