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사업종류별 구조적 특성 차이로 영업이익이 낮아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실제 2017년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정보통신업 1.5%, 도소매업 18.1%, 숙박음식업 34.4%, 농림어업 42.8% 등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호주 등에서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며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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