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부지 매입 탄력
대구시 신청사 부지 매입 탄력
  • 김종현
  • 승인 2018.07.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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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자체 예산으로 부지 구입”
기재부 “긍정적으로 검토”
집행 유보 예산 211억 풀릴 듯
도청후적지에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설 경우 국비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반대하던 기획재정부가 대구시 자체 예산 투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 계약금 211억 원에 대한 수시배정이 풀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대구시가 요청한 옛 경북도청 후적지 부지 매입 예산 2천200억 원가운데 221억 원을 편성하면서 ‘수시배정예산’으로 결정했다. 수시배정예산은 기재부와 법률 제·개정 협의를 거쳐 사용이 가능한데 기재부는 이 예산으로 대구시청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당시 “지방정부 청사를 지으라고 정부예산을 배정해 준 선례가 없다. 대전시도 충남도청 이전터에 시청을 짓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미 신청사가 있어 충남도청터를 시청사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대전과 대구의 사정이 다르다.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시장은 도청후적지에 대구시 신청사를 짓게 되면 부지구입비를 대구시가 직접 부담하겠다고 나섰고 최근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에 무상양여, 장기대여하도록 돼 있는 취지에 맞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고 설득해 왔고 정부도 배정된 예산을 방치할 수 없어 조만간 수시배정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시배정이 풀리면 기재부는 문화체육부에 도청후적지 구입 계약비 221억 원을 내려보내게 되고 문체부는 경상북도와 도청후적지 전체 구입 계약을 맺게 된다. 문체부와 경북도가 계약을 맺게 되면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대구시에 무상양여나 장기대여를 하게 된다.

시는 시청 건립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청후적지가 신청사 부지로 결정되면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거쳐 필요한 청사 부지 면적 만큼 정부나 경상북도로부터 땅을 사들이거나 시유지와 교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도청 후적지는 13만 8천㎡(4만 2천 평)에 이르는데 총 부지 구입비는 2천252억 원이다.

대구시는 올해 계약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내년에 천억원의 예산으로 절반 정도를 사들이기 위해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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