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감금·성폭행
헤어진 여친 감금·성폭행
  • 김종현
  • 승인 2018.07.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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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징역 5년·신상공개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방에 가두고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3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 원룸을 찾아가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올리겠다”며 위협하면서 2시간 30분간 B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손거울로 B씨 머리를 때리고 깨어진 거울 조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찌르는 한편 허리 등을 발로 차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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