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살 금지”VS“사육농 생존권”
“개 도살 금지”VS“사육농 생존권”
  • 강나리
  • 승인 2018.07.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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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복 앞두고 또 다시 찬반 분분
식용 반대 국민청원 21만 명 ↑
반대 측 “동물보호법 통과 촉구”
찬성 측 “전통 보양식 인정해야”
삼복더위의 시작인 초복을 맞아 개 식용 찬반 논쟁이 또다시 불붙었다. 지난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올해 개 식용 논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6일 오후 5시 현재 21만2천528명이 참여했다. 청원 참여자 수가 한 달 사이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원자는 지난달 17일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란다”며 “개와 고양이만이라도 식용을 종식해주길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개 도살은 동물보호법상 불법이 되고 개 농장과 보신탕은 사라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개 식용 반대자들은 개와 고양이의 도살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현행법이 개 식용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 관계자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 식용을 허용하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이번 법안이 나온 시점에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개 식용 찬성자들은 반려견과 식육견은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개고기를 한국의 전통 보양식으로 인정하고 식육 목적의 개 사육을 허용하라는 주장이다.

개 사육 농가 관계자는 “뚜렷한 대책이나 보상도 없이 개 식용을 금지하면 농장주들은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선 개 식용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케어 등 동물보호단체는 개 식용 반대와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했고, 식용견 농가 단체는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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