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결제시스템 허점 악용 34억 가로채
체크카드 결제시스템 허점 악용 34억 가로채
  • 승인 2018.07.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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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이트서 결제·취소 반복
취소 대금 들어오자 바로 인출
경찰, 3명 구속·공범 17명 추적
일부 시중은행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기조직 총책 최 모(33) 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모집책 이 모(33) 씨 등 3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의 전산책 김 모(25·구속) 씨는 지난해 9월 외국 가상화폐거래소 A 사이트를 이용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 사이트에서 결제를 했다가 취소하자 며칠 뒤 자신의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로 결제 취소한 대금이 입금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는 카드결제와 관련한 전산 기록 3∼5일 분량을 모아 국내 은행으로 전송했다. 이 전산 기록을 받은 은행에서는 결제 취소대금을 오전에 일괄적으로 먼저 입금해주고 실제 결제된 대금이 없으면 오후에 이 돈을 다시 빼가는 식으로 정산이 이뤄졌다.

결국 결제를 했다가 곧장 취소하면 실제 자신의 계좌에서 결제된 돈이 없어도 은행으로부터 결제 취소대금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취소대금이 다시 빠져나가기 전 이 돈을 가로채기로 했다.

김씨는 조직폭력배이자 총책인 최씨와 모의해 최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폭력조직원 9명에게 통장 모집 역할을 맡겼다.

이들은 모집책에게 명의자 1명당 100만∼400만 원을, 계좌를 제공한 명의자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의 10∼50%를 나눠주며 공범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모은 136개 체크카드와 71개 계좌를 이용해 한 번에 300만∼500만 원씩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식으로 하루 최대 5억 원의 돈을 빼돌렸다.

피해를 본 국내 은행은 총 4개사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 금액은 34억여 원에 달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최씨는 호화 생활을 누렸다. 최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 모(여·27·구속) 씨의 계좌로 돈을 관리하며 2억 원이 넘는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녔고 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드러난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며 “범죄 수익금으로 사들인 고급 외제차량 등은 임의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몰수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 중인 공범 17명을 좇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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