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의로 식품위생 규정을 위반한 대구·경북 8개 등 23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17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총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식약처와 대구시 등 17개 지자체가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해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던 업체 428곳을 점검한 결과다.
대구·경북 내 위반 업체는 총 8곳이다. 대구에서는 서구 2곳, 북구와 달성군 각 1곳으로 총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식품 보존·유통기준 위반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미보관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등이다.
또 경북에서는 칠곡 3곳과 경산 1곳 등 총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규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대구 북구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어묵 등 어육반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냉장 보관했다. 또 어묵과 팥 앙금 등 가공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는 어육과 밀가루, 적 팥 등에 관한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향후 식약처는 수시 단속·점검을 벌이는 한편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목격한 사람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식약처는 17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총 2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식약처와 대구시 등 17개 지자체가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해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던 업체 428곳을 점검한 결과다.
대구·경북 내 위반 업체는 총 8곳이다. 대구에서는 서구 2곳, 북구와 달성군 각 1곳으로 총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식품 보존·유통기준 위반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미보관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등이다.
또 경북에서는 칠곡 3곳과 경산 1곳 등 총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규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대구 북구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어묵 등 어육반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냉장 보관했다. 또 어묵과 팥 앙금 등 가공품 제조 시 원료로 사용하는 어육과 밀가루, 적 팥 등에 관한 원료수불부와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향후 식약처는 수시 단속·점검을 벌이는 한편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목격한 사람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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