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기준 “직장인 점심값”
최저임금 결정기준 “직장인 점심값”
  • 강선일
  • 승인 2018.07.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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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설문조사 결과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 255만원
시급 1만원 넘어야 균형 맞아
5년전 희망 최저임금 6천740원
2016년 비로소 6천원선 넘어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급 8천350원)을 둘러싼 찬반의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면, 현 정부 출범후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알바콜은 성인남녀 8천87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히스토리와 관련한 설문통계 조사를 발표했다.

◇두자릿수 인상에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보다 ‘부족’=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보면 하루 8시간 기준 6만6천800원이며, 월급은 주40시간제(월 209시간) 기준 174만5천150원인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 기준 월급 157만3천770원에 비해 11% 인상된 수준으로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저임금 근로자라면 두자릿수 인상이 반가울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은 255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시급 1만2천234원이 돼야 비로소 월평균 지출액과 같아지게 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제도적 해소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지만, 현재의 소비행태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인 것.

◇5년전 희망 최저임금은 ‘6천740원’= 인크루트가 2013년 8월 취업전선에 있는 2030세대 남녀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희망한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740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2013년 4천860원에서 2014년 5천21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들의 희망 최저임금이 실현된 것은 2년이 지난 2016년에 비로소 시급 6천원선에 진입했을 뿐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6천470원도 이들의 희망시급에는 미치지 못했다.

한편, 당시 2030세대의 희망 최저임금 구간으로는 ‘6천원대’가 44%로 가장 많았지만, ‘7천원대’(15%)와 ‘1만원대’(9%)를 희망하는 비중이 전체의 4분의1에 달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중 79%는 2014년 최저임금이 부족하다고 답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점심값’= 그렇다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무엇일까.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잇서베이가 2013년 실시한 최저임금 조사에 따르면 이색 설문결과가 등장한다. ‘최저임금제 기준을 무엇으로 하면 좋겠는가’란 질문에 1위로 ‘물가인상률에 비례’(49.4%)가 오른 것, 이어 ‘직장인 평균 점심값에 비례’(25.5%)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에 따라 자율 결정’(20.6%) ‘현행 그대로 유지’(4.5%)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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