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20%, 내년 기초연금 30만원”
“소득 하위 20%, 내년 기초연금 30만원”
  • 최대억
  • 승인 2018.07.17 1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
근로장려세제 대상·액수 확대
김태년정책위의장-김동연경제부총리
무슨 얘기중일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5만 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고용 위기지역 고령자들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확대해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