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
근로장려세제 대상·액수 확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은 올해 9월 25만 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9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고용 위기지역 고령자들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 개 이상 확대해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에게 3개월간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